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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안00씨는 전년 4월 90대 여성 한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전달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한00씨는 부천흥신소 또 전년 6월~10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취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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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